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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금리 우대금리 조건 총정리

by ※♨㏇♨ 2023. 10. 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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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금리 우대금리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및 금리 우대금리 조건 등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조건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 와 2자녀 이상 가구들에게 희소식이 되겠는데요, 10월 6일부로 완화된 디딤돌대출의 조건 완화와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완화된 조건

     

    참고로 기존 디딤돌대출은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하나둘씩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내 집마련이 힘들었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들에게는 희소식이겠죠.

    디딤돌대출 개정 현황

     

    디딤돌 대출조건

    주택 5억 원 이하의 벽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고 좌절을 겪었었는데요,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이제 6억 원 이하의 집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하죠.

    • 5억 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 원, 신혼가구 85백만 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디딤돌 상품 구조

    대출 한도 또한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도 최대 30년에 1년 거치를 할 수 있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체증식 분할상환도 가능하네요. 단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는 대출 이자 방식을 변경할 수없으니 대출 전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디딤돌 신청 대상

    디딤돌 대출의 신청 대상으로는 민법상 성인이며 한국 국민, 접수일 현재에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또 신용에 문제가 없으며, 부부 합산 순자산이 5.06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디딤돌 금리 우대

    2023.10.18일 현재 최신 금리
    2023.10.18일 현재 최신 금리

    디딤돌우대 금리에는 중복 불가 우대금리와 중복가능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위의 기본 금리에 아래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중복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 0.2%

     

    중복가능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청약저축 가입자 0.3~0.5%
      -5년 이상 60회 이상 납부 0.3%
      -10년 이상 120회 이상 납부 0.4%
      -15년 이상 180회 이상 납부 0.5%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신청시기 및 대상 주택

    디딤돌대출의 신청시기는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이미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까지 신청 가능함
    • 주거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85m² 이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마치며

    매년 디딤돌 대출 기준이 완화되는 동시에 금리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중의 어떤 대출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이니 조건 해당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 파일 받아서 확인해 주세요.

    sub01_sub01_02_01_231006.pdf
    0.98MB

     

    *아래 디딤돌 대출 신청 링크 걸어놨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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