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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의료 주거 교육 생계 급여 정리

by ※♨㏇♨ 2023. 9. 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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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의료 주거 교육 생계 급여 정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의료 주거 교육 생계 급여 정리

     


    기획재정부가 8월에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가 높은 수치로 오른다고 합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살표 봐야 겠지요?

     

    24년 복지 지원 방향

     

    이번포스팅은 최근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년 업데이트된 의료 주거 교육 생계 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기타 현물 지원받는 제도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으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선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3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위의 중위 소득을 100% 라고 했을 때 2022년

    • 생계급여 3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6%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라면 기초생활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간단하게 표로 작성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니 혼자 계산하기 힘드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해당하며 나머지 세 개 생계 주거 교육 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 ×18% → (A+B) ×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 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2024년 변경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정리

    앞서 정리한 태용은 2023년 기준이며 기획재정부가 8월에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2024년 변경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제도 확대

    먼저 생계급여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을 기존 30% 에서 32$로 올렸으며 이 효과는 최대급여액 13.2% 플러스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생계급여 제도
    가구별 인상 효과

    증가율이 14.4% 까지이며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구원당 1인 9만 원~6인 26.9만 원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23년도 대비 24년도의 업데이트된 기준을 보면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 환산율을 4.17% 에서 소득산정 제외 시켰으며, 다자녀, 다인가구, 도서벽지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은 4.17%가 되었으며,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적용 연령은 24세에서 29세로 대폭 늘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간략하고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생계 급여 지원 내용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분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기존 2.28억 원에서 3.64억 원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업데이트 내용

    주거급여

    주거급여 부분의 변경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선정기준이 기존 47% 에서 48%로 1% 늘어났으며, 최대 주거급여액은 기존 51.0만 원 에서 52.7만 원으로 1.7만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업데이트 내용

    교육급여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의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연간 교육급여액이 초등 41.5만 원 에서 46.1 만원으로 4.6만 원으로

    중등 58.9만 원 에서 65.4 만원으로 6.5만 원 , 고등 65.4만 원에서 72.7만 원으로 7.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업데이트 내용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2024년 업데이트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내용을 최신 버전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뿅뿅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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