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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저출산 시대인 요즘의 대책으로 출산 시 시중금리보다 1~3p 낮은 특별 대출 주택 구래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2024 출산 시 혜택
지난해 한국의 총출산율은 0.78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저출산을 기록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주거의 안정을 위한 특례융자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 1억 3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상향
- 자산 : 5.06억
- 대상주택가액: 6억 원 → 9억 원으로 3억 원 상향
- 전세 : 4억 → 5억 원으로 1억 원 상향
- 대출 한도 : 4억 원 → 5억 원으로 1억 원 상향
주택구입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해 소득기준을 디딤돌 대출의 6000~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며, 맞벌이 부부가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돕고 대출의 총 한도 역시 현재의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가격 한도의 경우에도 매매 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전세 역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금리 역시 시중금리보다 1~3% 낮춰 적용할 예정이라 하니 출산하시는 분들은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례 대상은?
2024년 올해부터 바뀌는 신혼부부 특례 대출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결혼만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출생연도 역시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보시는 것처럼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이면서 2023년부터 출산한 출생아 + 무주택 가구일 때 해당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치며
현재 출산율저조현상이 생기는 문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 집마련" 분야의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것은 좋게 보고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고 기존의 출산가구는 상당한 빅엿을 먹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만큼 좀 더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22년 12월 29일 출산한 엄마들과 출생아들은 이를 갈며 정부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상으로 2022년 12월 출생한 출생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멍 빠진 정책"신혼부부특례 주택마련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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