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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신청자격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by ※♨㏇♨ 2023. 7.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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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개요

    2022년 7월부터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임산부에게 1인당 70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되며 2023년 4월 부로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용처가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서 철도(기차)까지 확대됩니다. 단 (철도(기차)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여야 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에만 해당되며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는 제외됩니다. 임신 3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3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임산부들은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기간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어디서 신청하나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클릭!

     

     

    혹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니 꼭 사전에 준비해서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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