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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도 해제되어서 정부에서도 감기독감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걸린 사람은 속이 타죠 이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본인의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된 기간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신청 전에 꼭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2인이상15만원 | |
지원대상 | 2023.05.31 이전 격리 | 2023.6.1 이후 격리 |
소득금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신청방법
위 온라인 가능여부 조회하기를 클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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