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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 뭔가요? 소상공인도 모르는 소상공인 보험이라는 오명이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기준
종류 | 주의보 | 경보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 주택(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 86.5%~)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무료신청 대상 확인
사업장 주소가 지하 1층 혹은 1층인 소상공인(전통 시장포함)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무료해택이 종료되니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무료신청
일반 가입방법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보상 안 되는 손해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왜 가입을 주저하는 걸까?
-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라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
- 풍수해 피해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
- 아예 이런 보험이 있는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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