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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신청 대상 가입방법 총정리

by ※♨㏇♨ 2023. 8.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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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이 뭔가요? 소상공인도 모르는 소상공인 보험이라는 오명이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홍수로 침수
    홍수로 침수
    홍수로 침수
    홍수로 침수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 주택(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 86.5%~)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무료신청 대상 확인

    사업장 주소가 지하 1층 혹은 1층인 소상공인(전통 시장포함)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무료해택이 종료되니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무료신청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무료해택이 종료

     

    일반 가입방법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보상 안 되는 손해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왜 가입을 주저하는 걸까?

    •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라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
    • 풍수해 피해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
    • 아예 이런 보험이 있는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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