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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출산율은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합계 출산율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극단적인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인 신생아 특공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신생아 특공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결혼여부와 산관 없이 출산을 앞둔 이가 대상이며, 소득, 자녀수와 산관 없이 100% 확률로 당첨자를 뽑는 공공주택 추첨제도 선보입니다. 이는 고소득자도 공공분양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과제
출산 가구 주택공급 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 부여
- 임신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된다.
- 내년 5월 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신생아 특공을 개시할 예정이다.
- 배정 물량은 연간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다.
-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이들이 대상이다.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면 당첨이 취소된다.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소득.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가구
- 향후일정: 24.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사전청약 후보지: 서울 옛 성동 구치소, 면목 행정타운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만 가구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배정
- 향후일정: 24.3.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애최초. 신혼특공 지침 개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출산가구에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예)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 소득. 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가구 *신규 공공임대(건설. 매입. 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
- 향후일정: 24.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12. 매입.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출산가구 금융 지원 강화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출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을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특례 금리를 5년 동안 적용한다. (시중 은행보다 1~3% 낮은 금리)
-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상한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높인다.
- 대출 한도도 현재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 자녀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 추가로 인하하고, 특례 금리를 5년 더 연장해 준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출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수도권 4억 원에서 5억 원), 대출한도는 3억 원을 적용한다.
- 소득에 따라 1.1~3%의 특례 금리를 4년간 적용한다.
- 자녀 한 명 낳을 때마다 0.2%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특례 금리를 4년 더 연장해 준다.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 제도 개선
1)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했던 소득 기준을 완화
- 공공 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 맞벌이 가구일시 월평균 소득 200%로 적용
2) 청약 기회 확대
- 현재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 했지만 선 신청은 유효 처리로 개선
- 다자녀 특공 기준 3자녀를 2자녀로 낮춤
- 배우자의 경혼 전 주택 소유와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해 청약 기회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하도록 개선 (최대 3점)
3)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 당첨 시 입주 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했지만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재계약 가능하도록 개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 입양아 인정 여부는 현재 고민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금까지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출산 시의 육아비용, 직장 눈치 보임, 높은 장벽의 내 집마련의 꿈등이 있는데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부의 새로운 시도이니 만큼 출산율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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