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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소송에서 최종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지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의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2023.08.27 - [기타 정보] - 임금체불 신고 방법 근로자의 대응 확인!
임금체불 신고 방법 근로자의 대응 확인!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 임금체불을 겪은 근로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government.shiere001.com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이란 위의 포스팅 내용처럼 민사소송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확정까지 되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아래 요건 참조
지급대상근로자: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였을 것
청구기간 :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도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급여 등 700만 원으로. 임금 소액체당금과 퇴직급여 소액체당금을 각각 700만 원씩 받아 최대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둘의 합이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신청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집행권원의 정본과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2020년 8월 12일부터는 팩스로도, 24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공인인증서 필요)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체당금으로도 해결이 안 된 금액은?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퇴직금만 해도 몇천이 넘어가는데 소액체당금으로 전부 지급받는 것은 어림도 없다. 이럴 땐 회사 은행 통장을 가압류하여야 하는데 퇴사 전 회사의 주거래 통장은 물론이고 다른 부통장들도 모조리 알아놔야 편하다. 회사대표에게 압류할 거라는 얘기를 미리 흘리면 안 된다. 미리 정보를 흘리면 다른 바지사장을 구해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 회사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때문이다. 회사 통장을 압류하고 회사 내 값이 나가는 기계들을 압류 걸어 사용을 못하게 만들면 압박감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월급 300 미만의 근로자는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서 다 진행해 주니 신경 쓸 필요 없다.
참고로 사업주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빼돌리다 적발될 경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쓸데없는 일 벌이지 말고 줄돈 주고 좋게 끝내길 바란다.
주의할 점
간혹 지급확약서를 써줄 테니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싫다고 하세요. 고소 취하해 주면 태도가 돌변하며 법정에서도 헛소리들만 늘어놓으며 지급확약서는 종이쪼가리와 같습니다. 만약 쓴다면 지급확약서에 회사법인에서 지급 못하고 폐업하면 개인이 계속 변제한다는 조건과 연대 보증인을 쓰라고 해주세요. 가족이라던지 동업자 라던지, 그리고 공증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임금체불 금액이 1조 3천억 원 이상 발생한다고 하니 절대 봐주지 말도록 합시다.
청구절차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사건조사→ 체불금품확정→ 법원 소송제기→ 확정판결 →확정증명원발급→ 체당금청구
지금까지 소액체당금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승소 하셔서 체불금액 전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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