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by ※♨㏇♨ 2023. 9. 1.

목차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거나 유튜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처음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건지. 꼭 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은 소득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있는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것들이 합쳐진 것이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해당 6 품목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소득: 은행에 예금, 적금 등을 하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배당 주을 통해 배당받아 얻은 돈
    •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면서 번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② 부동산임대 소득 (월세 전세 수입)
    • 근로소득: 근로자 급여
    • 연금소득: 매년, 매월 받는 각종 연금
    • 기타 소득: 유튜브 , 블로그, 원고료, 강의비,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언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합니다. 1~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고,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폐업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예외 없이 누구나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몰라서, 혹은 바빠서, 깜빡해서 5월을 너무 기고능 아이쿠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금을 받아내고 끝장을 봅니다. 신고를 안 하고 넘기게 되면 곧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신고를 안 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 안 하면 받는 불이익

    기간 후 신고라는 것은 5월 정기신고달을 넘겨서 하는 신고를 말하며 국세청이 고지하기 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그럼 기간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고지하게 될 때의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 무신고가산세 감면기회 상실
    • 납부지연 가산세 증가
    • 소득세 추징액 증가
    •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대출 불가
    •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건강보험료 증가

    무신고 가산세 감면기회 상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산세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감면혜택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깜빡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납부지연 가산세 증가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내야 하는데 미납세액에 하루당 2.2/10,000 만큼 부과되므로, 약 연 8%의 이자가 나가게 되는데 거의 2 금융정도로 뜯어내죠.

     

    소득세 추징액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최대한 많이 나오는 계산법인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날립니다. 

     

    고지가 되었다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추가가산세를 내도록 합시다.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대출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작년도에 대한 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또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 로또급 주택정약이 당첨되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완공되어 입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끝장났다고 봐야 하죠.

     

    소득금액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없으니 짜증 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공단에서는 무신고기간의 전년도 신고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임시로 부과하다가 최종적으로 국세청이 무신고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정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어마무시한 건강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방법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방법은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고지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무신고하면 엿 되니, 최악의 상황을 겪기 전에 성실히 납부하도록 합시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