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 임금체불을 겪은 근로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임금체불이란 회사대표가 정해진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 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를 합의할 때에는 구두합의보다 반드시 서면(지불각서)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왜 임금체불이 되는 걸까?
경영미숙 : 사업주, 경영진이 경영을 엉망으로 할 경우 발생됩니다. 흔한 예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원가계산 자체가 잘 못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최대 20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원가계산은 회사의 한 달 고정지출비(임대료, 각종 공과금 등)+변동비(배송비, 퀵비, 등)+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마진율 이 다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를 처음 설립한 초보, 혹은 경영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영업만 다니는 사장이 대표로 앉아있을 경우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원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만 계산하여 원가를 측정하는가 하면 어이없게도 마진율을 안 넣고 원가 계산을 끝내버린 황당한 회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에 다니는 직원들은 "매일 야근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왜 급여가 밀리지? 대표가 때 먹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냥 판매할수록 적자일 뿐인 것입니다.
무리한 사업확장 : 아직 회사의 기반도,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말 그대로 폭삭 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분야의 넘버 1이지만 내부 사정은 자금란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재정에 별 관심이 없는 대표가 본인의 꿈은 해외 지사 설립이며 이유 역시 매우 단순했습니다. "해외 인건비가 한국의 3배가 싸니 한국 한 사람 뽑을 거 해외 3명 뽑아서 쓸 수 있다" 그럴듯해 보였지만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해외에 지사를 세우는데 수억이 들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 중동권 인력들은 한국 MZ세대보다 더더욱 쉬는 시간과 퇴근시간을 준수했습니다. 거기에 인수인계 기간도 14일이라는 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시점에 자금란을 버틸 수 없던 한국지사는 한국지사 노동자들이 해고되기 시작했고 해고된 한국 인원 1명당 해외지사 인원을 3명씩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냥 인건비는 = 같다고 생각되겠지만 변수는 주문일로부터 고객들에게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해외에서의 한국지사로의 배송이었습니다. 해외 배송비는 한 달에 700~1천 이상 들었으며 14일 인수인계된 해외노동력이 제대로 될 리 없으니 한국 지자로 배송 보내 품질검사를 다시 하여 제포장 후 고객에게 배송하는 2중 배송비 시스템이 되었으며 결국 회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 : 많은 사업장이 코로나로 문을 닫았고 인원 또한 많이 잘려나갔습니다. 한국의 경제사정과 회사의 성장지표가 같은 곳은 한국의 경제가 무너질 때마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악의적인 사업주 : 악질 중에 악질 사업주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 설립 후 본인은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조금씩 급여일을 밀리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근로자들을 현혹시켜 나중에 다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답은 금방 나옵니다. 이런 회사는 4대 보험 역시 지급하지 않으며 집으로 회사에서 미지급하였다는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또한 1년 주기마다 회사명과 다른 바지사장으로 바꾸고, 있던 노동자들을 그대로 감언이설로 데려가거나 또 사회초년생들을 뽑아 사업을 영휘 합니다. 근로자들이 신고해도 이전 사업장이 없어졌으니 몇 년간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밀린 급여 또한 지급받지 못합니다. 소액체당금은 1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넘어가는 돈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는 건 바지사장이고 회장이라는 사람은 난 이 회사와 관련 없다고 하며 미꾸라지새끼처럼 잘 도망 다닙니다. 사업장을 옮기는 이유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과 돈을 빼돌리는 목적이며 노동자들이 고소해 강제집행해도 이전사업장은 없어졌으니 받아낼 금전적인 어떠한 것도 없는 것 입이다.
근로자의 대응
서면작성 : 이런 경우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용자가 어떠한 감언이설로 꼬신다고 해도 넘어가지 말고, 무조건 서면작성 후 사인을 받아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노동부에서 3자 대면 시 헛소리와 거짓말을 하는 사업주가 매우 많습니다.
녹취 :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는 합법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어떠한 감언이설이라도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고소 시 효력이 상당합니다.
노동부 진정, 고소 : 사업지 관할 노동부를 방문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보통 근로자들은 진정을 넣습니다. 악질 사용자(대표)의 경우는 고소장 접수가 빠릅니다. 진정 시 아까운 시간만 더 소비 되게 됩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넣을 땐 단체로 넣는 것이 시간 절약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고소 접수 시 알아둬야 할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 대표의 전화번호
- 거주지주소
- 사업소재지 주소
-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있으며 바지사장과 실제 대표가 따로 있다면 둘 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진정(신고)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진정,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하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노동부로 불러 대표와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못 받은 달)
- 퇴직금 계산서
- 현재까지의 통장 급여입금 내역
- 기타 녹취 및 카톡, 서류 등
이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 앞에서 서로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표들이 인정하고 어느 기간 동안 갚겠다고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 때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며, 근로감독관 앞에서 녹취파일 들려주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
처리 기간은 보통 2~3개월이 걸리나 고소장을 일부러 안 받아 반송되게 만드는 대표의 경우는 6개월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고소취하
고소취하를 위해 대표 쪽에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만나면 온갖 불쌍한 척 나올 수도 있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표가 무슨 달변을 늘어놓은다고 해도 받아야 할 금액을 전부 받기 전까진 절대 고소취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바로 말 바꿔버리는 대표들이 매우 많으며 근로자는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확정된 체불 입금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확정에도 불구하고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법률구고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월급 400만 원 미만)
지금까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신고 방법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정 봐주다가 몇백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 뿐이라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도록 합니다.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권 발급 소요 기간 비용 준비물 온라인 오프라인 (0) | 2023.08.31 |
---|---|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으로 하기 (0) | 2023.08.30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방법 (0) | 2023.08.17 |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법 (0) | 2023.08.16 |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0) | 202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