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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어제 급작스럽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3.11.6일부터 24.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한다고 합니다.
공매도 뜻 목적
공매도의 뜻. 영어로 숏셀링이라고 하며 향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주식으로 먼저 빌려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다음 나중에 그 종목의 가격이 실제로 떨어졌을 때 싼 값에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아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의 목적은 주식종목의 현재가 보다 후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빌린 재화만큼의 수량만큼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가보다 가격이 더 올라버렸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된 이유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IB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마치며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가 주된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목해 왔었는데요, 이번 정부의 공매도 금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반면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열을 올리고 있으니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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