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응형
살다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에 갈 때라던가, 회사 제출용이라던가, 또는 대출심사 할 때 필요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란 2007년 저에 사용하던 호적의 대체로 200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공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혹은 부, 모, 배우자, 자, 녀의 이름으로 땔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 메인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 추가정보 확인란까지 꼼꼼히 기입, 원하는 인증서 선택 후 인증
- 본인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선택 후 발급
이 외에도 가족관계 증명서는 해당 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무인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무인기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발급의 경우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0) | 2023.08.29 |
---|---|
간이대지급금 (구.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절차 총정리 (0) | 2023.08.28 |
한전 고효율 가전 환급 "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 신청 방법 (0) | 2023.08.23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서류 신청방법 (0) | 2023.08.16 |
서울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0) | 2023.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