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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많은 분들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알고 계신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젊은 층들이 남녀 할 거 없이 모두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워라밸이 깨지기도 하고 짒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주거 비을 완화하여 혼인수도 올리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대출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한지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5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대출 조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연 9천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관할 임차보증금 7억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내 임차보증금 90% 이내 지급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지원금리
최대 4.0% 이하의 이자지원금리를 제공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2천만원 이하 | 3% |
2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 2% |
4천만원초과~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초과~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초과~9천7백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연간 최대 0.6% 이하로만 적용됩니다.
- 대출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0.2% 추가 지원 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적용폭이 달라집니다.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추가 지원 됩니다.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추가 지원 됩니다.
본인부담금리
서울 신혼부부대출 본인부담 금리는 대출금리-이자지원 금리=실부담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가산금리(1.6%)
지원기간
최대 10년 이내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대출 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총 3회)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중단사유
대출기간중(아래의 경우 대출금 즉시 상환) | 기간 연장시 |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충하는 경우 중단 중단일:주민등록 전출일 |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주민등록 전출일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임대차계약종료 중단일: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연장 예외 사항
서울 신혼부부 전세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최대 4년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기한
신규대출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연장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을 내방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증액이 되지 않은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이 불가합니다.
신청 절차
대출신청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 소송접수증명원
- 소송계속증명원
- 소제기증명원
지금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사업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 1599-9999
신한은행 - 1599-2222
하나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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