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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소상공인 지원정책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대상확대

by ※♨㏇♨ 2024. 4.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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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2024년 새롭게 선보이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대상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던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이 2024년에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바뀐 정책으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 대상, 기간과 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대상확대

     

     

    2024년 새 출발 기금사업

    제도소개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요약하면 코로나로 인해 빛이 늘었으나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대출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금리를 낮춰 채무를 해결하게끔 돕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지원 대상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 보전금을 신청했거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인원들만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2월 1일부터는 코로라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개인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 모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래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변경 요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2월)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재난지원금)
    2. 부실차주, 부실 우려 차주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20년 4월~23년 11월 사업 영위
    2. 부식파주, 부실 우려차주
    3.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대상채무 채무자의 모든 대출(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기준)

     

     

    새 출발기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

    1. 20년 4월~23년 11월 사업 영위

    2.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1개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를 했거나 (부실 차주), 대출 만기 연장 혹은 상환 유예를 신청한 부실 우려 차주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은 지금도 새 출발 기금. kr을 통해 지금도 신청 가능하며 신규 지원 확대 대상자분들만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금융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내용 -거치기간 1년~3년
    -장기분할상환 전환 10년~20년
    -금리감면
    -원금 감면 60%~90%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원 내용과 한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에는 거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감면해 주며, 부실 차주(이미 대출 연체가 시작된 사업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할 가능성이 큰 차주)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
    추심중단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 (분할상환기간)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부실 우려 차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자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임의 경매가 중지됩니다. 

     

    공통적으로 분할상환을 지원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장 2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 실적

     

    새출발기금 지원 실적
    2023년 12월 말 기준
    신청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46,417명
    신청자 총 채무액 : 7조 4천억원
    매입형 채무조정(부실차주) : 15,417명, 약 70% 대출 원금 감면
    중개형 채무조정(부실우려차주) : 13,539명, 약 4.5% 금리 감면

     

     현재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신청한 신청자는 46000여 명이며 채무액은 무려 7조 4천억 원이라 합니다.

     

    그중 15,417명이 약 70%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감면받았습니다. 또한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중개형 채무조정을 받아서 13,539명의 소상공인 분들이 약 4.5%의 금리를 감면받았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아이요. 타 채무조정 제도를 이미 진행 중인 대출은 새 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 가계 생활자금 목적으로 대출한 건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가계를 분리하기 어려운 개인 사업자만 해당되며 법인 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마치며

    최근 저축은행들의 개인 대출 연체율이 무려 6%가 넘어갔으며 이는 매우 심각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부실채권에 대해 새 출발 기금 외에 다른 기관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출금의 연체율이 누적되었거나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개인사업주분이라면 2024년부터 확대된 새 출발기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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