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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부터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청년정책으로 신청 대상자와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진로고민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계발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 구체화, 자존감 키우기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의 목적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신청기간 조건
- 신청기간 : 24년 3월 11일(월) 오전 10시~3월 18일(월) 16시까지
- 나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서울 거주자, 만 19~34세 (출생 1989년 3월 1일~2005년 3월 31일)
- 신청대상 :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자로 학교에 재학,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 상태인 사람
- 신청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예비선정자 발표 : 4월 5일(금) 18시 예정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9,657원 | 61,984원 |
2인 | 196,672원 | 146,739원 |
3인 | 251,147원 | 210,599원 |
4인 | 304,986원 | 271,091원 |
5인 | 360,818원 | 332,772원 |
6인 | 422,318원 | 400,222원 |
신청제외대상
- 재학생, 휴학생(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가능)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참여자)
- 2017~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제출서류
-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료증 졸업증명서등 제출
-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결정,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제출
지원기준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 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회수
- 단, 취업의 겨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취업 신고한 사람에 한해)
대상자 청년수당 지원 및 혜택
지원금 :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 지급(매월 자격심사 후 자격 상실 시 지급 중지됨)
지급일 : 첫 지급 2024년 4월 29일을 시작으로 매월 29일
선정인원 : 2만여 명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 CARD)
자립지원 패키지
자립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패키지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에 기반하여 진로와 자아탐색을 돕는 강점진단과 구직활동과 직무 역량 향사를 돕는 직무 전문가, 진로 멘토링 서비스, 취업특강, 기업탐방 등의 프로그램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내 각종 자원과 유기적 연계로 참여기간 중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지원을 강화, 취업에 성공할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일관 지급+인센티브 지속 제공
필수 이행사항
-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2024년 청년수당 사용처
- 사용처는 투명하게 예산집행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
- 올해부터 주거비, 생활, 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 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함
- 서울시는 부정사용에 대해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할 방침
- 부정사용 시 지급 중단 및 회수
현금 사용 가능 목록
- 주거비 : 전세 월세 비용, 주거 관련 대출비용, 거주 중인 집 관리비
- 생활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 생활 공과금
- 교육비: 학자금 대출, 자격증 응시료 등
*해외사용 불가 하며 46여 개의 업종은 사용 제한 됩니다.(숙박, 주점, 귀금속 등)
*청년수당의 사용처는 항목별로 매월 자기 활동기록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자기 계발 및 취업 활동 등에 지원되는 청년수당을 최대 6개월간 달마다 50만 원식 지원받을 수 있기에 청년수당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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