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른 체 악덕 업주들에게 당하지도 모르는 체 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지금부터 주휴수당이 뭔지,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운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 1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 만근을 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유급 휴일을 챙겨줘야 합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 하였다면 일요일은 통상적으로 유급휴가입니다(돈 받고 쉬는 날=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조건
- 일주일간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만근해야 합니다(지각, 조퇴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 일주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위 두 개의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하루 소정근로시간 X본인시급
40시간 미만 근로자(파트타임, 알바등)
주휴수당=일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X8시간 X본인 시급
자세한 계산은 계산기 클릭!
마치며
자 그렇다면 근로자가 주중 화요일에 입사하고 다음 주중 화요일 이후 퇴사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1주일이라는 건 꼭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요일~화요일, 수요일~수요일 등등
1주일 이상 근로 하고 소정 근로일을 만근 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 달이 안되게 근무하고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주휴수당은 고사하고 그동안 근무한 임금도 말 안 하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 또한 20대 초반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닐 때 많이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르바이트비도 안 주면 끙끙대다가 똥 밟은 샘 치고 그냥 넘겼었는데요, 이제 이 글을 보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등 종사자 분들은 미지급 시 당당히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근로자의 대응 확인! (0) | 2023.08.27 |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방법 (0) | 2023.08.17 |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0) | 2023.08.13 |
전기요금 납부기한 지나면 (0) | 2023.08.13 |
무도정관수술 후기 수술과정 고통 수술후 관계 후기 알려드립니다! (0) | 2023.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