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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를 할 때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 회사에 요구하기 껄끄럽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게다가 안 좋게 퇴사했던 경우라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껄끄러운 감정을 느낄 필요 없도록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발급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클릭하세요!
바로가기 클릭 하셨으면 우측 상단 전자민원 서비스 클릭
약관 다 클릭하시고요
여태 다녔던 사업장이 주주룩 뜨실 텐데요, 감회가 새롭죠 감성을 조금 느끼신 후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발급 방법을 선택하시면 끝입니다.
-핸드폰 앱으로 발급
보안정책에 따라 캡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
2. 로그인 후 상단 오른쪽 전체메뉴 클릭
3. 증명발급 클릭 →가입 증명서 클릭
4. 본인 필요한 용도에 따라 발급 진행.(단 프린트는 핸드폰에서 사용불가)
끝
다니던 직장에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도 안되고 핸드폰도 먹통이라면 결국 다니던 직장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재직 중 이직 준비 중이라면 재직 중에 인사담당자에게 얘기해야 하죠. 인사담당자와 친하다면 대표를 안 거치고 손쉽게 획득 가능하지만, 친하지 않다면 거지 같은 보고 체계에 의해 대표도 알게 되고 한소리를 들을 수 도 있고 심지어는 직인도 안 찍어주고 (회사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된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말 한마디했다가 스트레스가 몇배로 쌓이고 되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지 같은 대표를 만났을 때 여기서 이대로 꼬리 말고 물러나는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no
재직증명서 요청을 거부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해 주세요. 본인들의 권리를 챙기는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단 예외로 회사 다닌 지 한 달이 안되었거나 퇴사한 지 3년이 넘었다면 회사 측에서 거절할 수 있다고 하니 기간 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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