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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해택

by ※♨㏇♨ 2023. 8.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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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해택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해택

    "성인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액 이하인 분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2만 원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로써 월 최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월 최대 323,180원)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로 차등지급 됩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만18세~만64세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3,180원 403,180원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393,180원 70,000원 32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초과 343,180원 40,000원 323,180원 20,000원 40,000원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대체 지급 됩니다.(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등록자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30,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수당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만 18세~20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증 220,000원 170,000원 90,000원
    경증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신청준비물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인터넷신청 

     

    장애인연금 신청 클릭!

     

    결과통보 및 지급

    • 지급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처리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매월 20일 지급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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