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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액 이하인 분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2만 원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로써 월 최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월 최대 323,180원) |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로 차등지급 됩니다. |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만18세~만64세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03,180원 | 403,180원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393,180원 | 70,000원 | 323,180원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초과 | 343,180원 | 40,000원 | 323,180원 | 20,000원 | 40,000원 |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대체 지급 됩니다.(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등록자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30,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수당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만 18세~20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중증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경증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신청준비물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인터넷신청
결과통보 및 지급
- 지급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처리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매월 20일 지급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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