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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이란
ibk기업은행에서 실시하며 본인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고객이 은행법 제30조 2에 의거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입니다.
대상대출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표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금리인하요구대상이 아닌 대출들 | 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어음 또는 매출채권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액담보 대출 |
금리인하 신청사유
■가계대출
소득.재산증가 | 소득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자산.이익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 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당행과 타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개선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통
기타 | 추가담보제공,부수저래실적, 수신평잔,연체일수등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은행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결과통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금리인하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5 영업일에 SMS, 유선,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밥법으로 결과를 안내하며, 필요시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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