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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과 허위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 2023. 9.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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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의 개념과 미발행 업자들 신고방법 또 개념을 알지 못한 채 신고하면 허위신고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도 있는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일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꼭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해줄 필요 없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최종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다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할까?(중요)

    부가가치세법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급받는 자란 물건을 사는 사람 즉 최종소비자를 뜻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뽑아주는 게 아니란 걸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무지성 포스팅을 보고 똑같이 따라 신고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함부로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시 대처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미발행시에는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포상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거래금액기준

    5천 원 미만 : 포상금 없음

    5천 원 이상 ~ 5만 원 이하 : 1만 원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금액의 20%(최대 5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하시고 오른쪽 상단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란 클릭

     

     

     

     

     

    3. 스크롤 쭉 내리시면 [탈세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란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클릭

     

     

     

     

    5. 신고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 둘 중 하나는 꼭 입력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대부분이 모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호명은 꼭 알아둬야겠죠?

    주소는 인터넷에 상호명 치면 주소 나오니까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 스크롤 끝까지 내리시면 첨부서류란이 있는데 통장거래내역이나 문자내역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의 개념, 미발행시 대처,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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