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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한 근로자 분들이 궁금해하는 퇴직금 지급 기한과 기한 안에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그동안 일했던 연차당 평균 월급 최종 3개월만큼 지급받는 급여의 평균값을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한국은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으로 이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으로부터 14일이며 간혹 회사에서 꼼수를 써서 근로자가 나가기 전에 지급을 미룬다는 서약서 등 서면작성을 하게 시키는데 협박과 압박등으로 강제로 사인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물론이고 회사 노무사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퇴직일이 10일이라면 이직일신 고는 11일이 됩니다. 서약서는 이직일신고 이후에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죠.
따라서 이직일 이전에 서면 작성한 서약서는 근로자가 등 떠밀려 본인이 직접 사인 혹은 도장을 찍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에 해당한다면 그냥 14일 이후 노동청으로 달려가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에는 그만두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연간 상여금 총액, 남은 연차 수당 이 전부 포함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간혹 양아치 같은 회사는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 소진하고 떠나라"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런 발언에 대한 녹취나 카톡, 서면 작성등의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으로 달려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퇴직금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기업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퇴직금 지급 안 하면?"이라는 검색을 참 많이도 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그동안 열심히 뼈와 살을 회사를 위해 근로하고 얻는 등가교환과도 같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두 부류 모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여기에서 노동자와 지급을 하겠다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 지급을 한다면 완만하게 넘어가겠지만 안 주려고 버티거나 준다고 하고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형사사건 접수를 하게 되며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임금체불이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요 형사처벌은 형사사건일 뿐이고 근로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면 통장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못 빼돌리게 하며 만약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장을 가압류하기 전에 가족, 지인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다면 형법 제337조에 의거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 딱지를 붙이고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회사에 재산이 진짜로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고 긴 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 받아낼 수 있으니 사용자분들은 법적 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깔끔히 줄 거 주시고, 근로자분들은 끝까지 소송 거셔서 받을 거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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