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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살면서 인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직장, 혹은 움직이기 불편한 환자분들은 직접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거기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기에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제출서류
1. 위임장(아래 다운 양식 작성)
2. 대리인의 신분증(본인 대신 가는 사람)
3. 위임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 받아야 하는 사람)
위 제출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재외국민, 해외 거주 체류자일 경우
위 서식을 작성 후 영사관 직인을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 위임받은 한국국적의 성인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사인으로도 된다", "인감이 아니어도 된다" "연필로 적어도 된다" 등의 정보는 허위정보이며 제가 직접 위임자로 가서 때보고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적확히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대로 작성해서 갔다가 세 번을 빠꾸 먹고 악에 받쳐 씁니다.(사인으로 해갔다가 빠꾸, 연필로 작성했다가 빠꾸, 인감 아닌 도장으로 찍었다가 빠꾸) 모두 정확한 정보만 씁시다.
- 연필로 작성 시 접수 불가 합니다. 볼펜으로 작성해 주세요.
- 빈칸 없이 모두(대리인란, 위임사유 포함)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거나 위임장 복사본은 수리 불가 합니다.
- "위임사유"는 위임자가 방문 못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출근, 거동불편 등)
- 위임자 신분증 실물, 위임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실물 함께 지참해서 오셔야 합니다.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기재, 미작성 시 무조건 1부 발급됩니다.
-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정확히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는 접수 불가 하며, 날인은 꼭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살다 보니 저 또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 왔었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글만 믿고 그대로 따라 작성했다가 총 세 번을 빠꾸 먹었습니다. 물론 동 지역마다 틀릴 수 있지만 다들 저처럼 헛걸음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걸 방지하고자 정보글 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양식에 연필로 작성하지 마시고, 사인하지 마세요. 꼭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헛걸음 없이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성공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아래 다운링크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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