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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3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2023년이 되면서 기존 근로 장려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침채 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추가로 주택, 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조건
-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과 소득, 보유 재산의 기준에 따라 받는 액수도 달라집니다.
-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구별 총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2,400만 원 미만) |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동거하지 않아야한다. |
홑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한다.(배우자가 있는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4,500만 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재산요건
- 2023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총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이며. 빚(부채)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위 요건을 충족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못함)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본인 또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 상반기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3월 1일 ~ 15일 |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8월말~ 9월 | 6월 | 12월 |
소득기준 | 2022년 총소득 | 2022년 7월~12월 총소득 | 2023년1월~6월 총소득 |
근로인 정기신정과 반기신청 중 원하는 대로 골라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종교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가구별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가구(2,4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4,5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감액되는 경우
- 기한 후 신청 하면 10% 감액
- 재산요건 1억 7천 이상~2억 4천 미만 50% 감액
- 국세미납자 0~30% 감액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신청 ☏ 1544-9944
장려금 1번-주민번호 입력-개별인증번호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확인-신청종료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하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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