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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 조건은?
의외로 많은 자발적 퇴사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들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힘들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힘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퇴사 전에 받아놓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 받은 소견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휴직 부여 및 업무전환 거부: 회사를 그만두기 전 근로자가 질병의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요구등 퇴사를 피하려 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만큼의 기간 동안 치료를 마치고 재취업이 가능한 만큼 호전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 사업장이사 혹은 지방 발령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통근이 힘들어져 해당내용으로 사직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 통근차량을 운행한다면 출퇴근 시간은 그 차량 기준이 됩니다.
-주 52시간 근로를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53조 위반)
-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 53조를 위반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주 60시간 연장근무를 서면 합의한 경우
*위사항 들은 근로자 본인이 증거를 모아 입증하거나, 사용자가 위반사항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통장 급여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 이직 전 1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회사 휴업 시 휴업으로 인한 급여입금액이 평소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 퇴사한 경우
- 부모, 혹은 동거 가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위해 휴가, 휴직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자녀의 육아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휴가, 휴직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많은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사항들로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당신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게 할 수 없다"라며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지급받지 못하도록 허위로 작성해 주는데요, 이는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근 3시간, 직장내괴록힘, 육아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마음대로 기재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거자료들이 필요한 사항들의 경우 퇴사 후 모으려 하지 말고 퇴사 전 적극적으로 모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는 절대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가족 같은 회사라고 말하는 그곳은 퇴사하면 남이 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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