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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2년부로 종료되고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재 플러스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통한 경험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2023년 바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그동안 5년은 너무 길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 납입적립 비율 완화 기업 1, 인력 1, 정부 1로 기업부담 완화
- 청년취업 기피업종 및 저소득청년 우선 지원
지원대상
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청년 6개월 이상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만 15~34세 청년근로자
지원규모
신규 가입 15000명 예산 19,791백만 원
지원조건
기업은 부담하는 금액에 손비인정+인력개발비에 대한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청년근로자는 본인부담금 대비 만기 시 이자포함 3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체별 공제 납입금 구조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가입 1년 동안 월 12만 원 고정 납입을 하고, 2~3년 차부터 월 18만 원을 납입합니다. 첫 1년의 납입 부담을 낮추고 기업 근무 연차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상승되는 면을 고려해 가입 간을 1년과 2~3년 차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납입기간은 매월 4,15,25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정부 지원금은 총 6회에 나눠 공제부금 전용계좌로 적립됩니다.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가입 바로가기!
방문신청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 33개 지역,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주주명부,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 자명부, 급여명세서
청년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군필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확인서
중고해지 시 지급사항
근무하는 3년 안에 이직,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 간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 수령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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