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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4대 보험 가입한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재취업활동을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며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왜 하는 걸까?
걸렸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감수하면서 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일까? 근로제공자는 사업주와 도모 후 근로를 다른 사람명의로 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월급+실업급여를 받아 이익을 챙기려 한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바보라서 저런 페널티를 감내하고 부정수급자와 도모하여 근로를 시켜주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주가 저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며, 들어주는 사업주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자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급여를 일부러 체불시켜도 부정수급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며,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돈이 되는 것이다. 부정수급을 도모하는 사업주가 정상적 일리 없다고 항상 생각하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유형
-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위장고용, 위장퇴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사실이나 자영업 사실이나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산재휴업급여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사실을 취소하는 상위
-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전산망에 걸림
- 급여통장에 급여로 지급
- 가까운 지인의 부정수급 신고(걸리는 이유 중 가까운 지인의 신고가 제일 많으며 이유는 포상금이 부정수급액의 20%나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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