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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8월에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육아휴직의 기간과 급여 수당이 높은 수치로 오른다고 합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지금부터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수당 기간 등 최신 정보 총정리 시작 하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기간 살펴보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도 육아 휴직의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무려 6개월이나 대폭 늘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 위해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 4개월을 설정해야 합니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연장 허용)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도 산정됩니다.
맞돌봄 기간
맞돌봄은 엄마 아빠 둘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며 각각 기존 3개월간 (임금의 100%를 지급받음)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 됩니다.
남성 육아휴직
남성들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18년도 17% 였던 것에 비해 22년 28%로 10% 늘긴 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가받기 어렵고 눈치까지 줘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요, 부모 맞돌봄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영아기 특례의 기간. 급여상한 대폭 확대(3개월에서 6개월, 상한 300만 원 에서 450만 원으로)를 통해서 남성들의 육아 휴직 활성화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일반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은 150만 원입니다.
영아기 맞돌봄 시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은 100% 급여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되며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에 따라 각각 상한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육아휴직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과 맞돌봄으로 여성 양육부담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한 부모 근로자의 육아 휴직은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1~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을 지급받으며
4~12개월은 통상 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육아휴직 기간 급여 수당 등 최신 정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맞돌봄을 통해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회사 눈치 보지 말고 육아 휴직 신청에 적극 참여 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하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이외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회사가 바쁘다고 반려해서 안 좋은 악덕대표 이미지를 얻는 것보다는 포용해서 멋진 대표님 이미지를 쌓아가는 자세가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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