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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신청 방법 금액 총정리

by ※♨㏇♨ 2023. 8.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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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조건/신청 방법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신청 방법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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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

     -고용보험법 1조 및 제4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요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원치 않아도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실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힘이 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를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차감목록에 고용보험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차감하는 것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힘들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더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등으로 나눠 각 상황에 맞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구직자가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역시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적 전까지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 및 회사경영악화로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렸을 때도 인정됩니다.

    4)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함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루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 하였을 것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까지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계산기 바로가기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장급여로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추가적으로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했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일 때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실업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채지 않으면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 확인하기!

     

    2)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구직등록은 인터넷 "워크넷"에서 직접 해야 하며 (홈페이지 메인 우측 메뉴, 구직신청버튼클릭)

    구직등록하기

     

    3) 구직등록 후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 제출, 실업인청 제출까지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바로가기!

     

    이후 해당시간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절차 수료 후 본격적인 구직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4) 1차부터 4차까지 4주에 1회의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하며, 5차부터는 4주에 2회의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워크넷 입사 지원(잡코리아 등 타사이트는 지원 후 확인서 파일 받아야 합니다), 혹은 면접 확인서,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등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의무 출석일 4차는 출석, 그외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5차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가능 단 5차부턴 구직활동1회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 출석일 1차.4차 출석 그외 온라인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4차~7차 4주에 2회
    8차부터 1주에 1회
    재취업활동 종류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 출석일 1,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잔여일수,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4차 4주 1회
    5~7차 4주 2회
    8차 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 단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급여 지급일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날인 은행 영업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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